러 신형 미사일 발사: 우크라 심각한 확전 경고
```html
젤렌스키 대통령,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강력 비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드니프로 지역에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명백하고 심각한 확전"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번 공격이 전쟁의 규모와 잔인성을 크게 증폭시켰다고 주장하며, 푸틴 대통령의 행동은 평화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며, 러시아의 행동에 대한 무대응은 향후 유사 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 및 주장
러시아는 초기에는 드니프로 공격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으나, 푸틴 대통령이 국영방송을 통해 서방의 적대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처음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용을 주장했지만, 러시아의 발표 이후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로 수정되었습니다. AFP 통신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서방에 대한 경고이며, 해당 미사일에 핵탄두 장착 가능성도 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우려와 국제사회의 역할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이러한 행동이 다른 국가들도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공격을 1천일이 넘은 전쟁에서 또 다른 확전이라고 평가하며,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지속시키고 평화 회복을 원하는 국제사회를 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군사적 행동을 넘어 국제 사회 전체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미사일, 우크라 중부 폭격
```html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미사일 공격: ICBM 아닌 IRBM?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최초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이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당국자들의 초기 분석 결과, 러시아가 사용한 것은 ICBM이 아닌 IRBM이라는 것이죠.
미국 당국자들의 입장
익명의 미국 당국자들은 미사일이 ICBM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한 당국자는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이 "실험 단계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히며, 이번 공격이 전쟁의 판도를 뒤바꿀만한 사건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가 이 미사일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그 지원국들을 위협하려 할 수는 있지만 말이죠.
우크라이나 측 주장과의 차이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드니프로 남쪽으로 ICBM을 발사했으며, 이는 전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주장이 상반되는 만큼, 미사일의 종류와 실제 위협 수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와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결론: 상반된 주장과 추가 정보의 필요성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주장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가 사용한 것은 IRBM이며 전쟁의 판도를 바꿀 정도의 위협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의 주장과 미국 당국자들의 평가 차이, 그리고 사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여대 성폭력 의혹 교수 사퇴
```html
서울여대 교수 성폭력 의혹, 사직으로 마무리
서울여대에서 성폭력 의혹으로 논란이 된 A 교수가 사직했습니다. 20일 자로 사표가 수리되었고, 이번 학기 수업은 다른 교수들이 맡게 됩니다.
학생들의 래커 시위와 경찰 고소
A 교수는 지난해 9월 학생 성희롱·성추행 신고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지만, 학생들은 올해 9월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대자보를 통해 A 교수와 학교 측을 비판했고, A 교수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학생들을 고소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내 래커 시위를 벌였고, 노원경찰서 앞에서 고소 취하를 촉구하는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하지만 A 교수는 현재까지 고소를 취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전개 과정
지난해 성폭력 의혹 신고 후 감봉 징계가 내려졌지만, 학생들에게 알려진 것은 1년 후였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비공개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래커 시위로 이어졌고, A 교수의 고소와 맞물려 사건이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A 교수는 사직했지만, 학생들에 대한 법적 대응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 차별 논란: 14만원 적게 받는 채용 공고
```html
마트와 식품업체의 불공정 임금·대우 실태 적발!
최근 고용노동부의 감독 결과, 여러 유통 및 식품업체들이 성별 및 고용 형태에 따른 불공정한 임금과 대우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성에게는 남성보다 적은 월급을, 비정규직에게는 식대 등 복리후생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업체들이 적발된 것이죠.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성별 임금 차별: 남녀 차등 지급 실태
무려 5개 업체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남성과 여성의 급여에 차이를 두었는데요. 예를 들어, 남성 1호봉의 일급은 9만 6,429원인 반면 여성은 8만 8,900원에 불과했습니다. 채용 공고에서도 남성은 월급 220만원, 여성은 206만원으로 공개적으로 차별적인 조건을 제시한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식대, 명절 상여금 차등 지급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도 심각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하루 7,000원의 식대를 지급하면서,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에게는 한 달에 10만원 수준으로 턱없이 적은 식대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명절 상여금 등 다른 복리후생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로, 법적 제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으로의 대응: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이번 적발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고용 환경에 만연한 불공정한 관행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독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감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