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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음주운전 13일 만에 경찰 조사

by mansayo 2024.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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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음주운전 13일 만에 경찰 조사


문재인 전 대통령 딸, 음주운전 사고 13일 만에 경찰 출석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 5일 새벽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지 13일 만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문 씨는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는 0.149%였습니다.


사죄문 발표, 택시기사에게 사과


문 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입장문을 내고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와 가족에게도 진심으로 사죄하며 "택시기사가 신고해 준 덕분에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문 씨는 택시기사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 경위 및 교통법규 위반 조사


경찰은 문 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와 함께 신호위반 등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도 조사했습니다. 문 씨는 택시와 부딪히기 전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지만 문 씨 측과 합의를 마친 후 경찰에 상해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으면서 문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영복, 다방업주 살해 혐의 무기징역 선고


이영복, 다방 업주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57세 이영복씨가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는 이영복씨가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의 분노와 재판부의 판결 이유

재판부는 이영복씨가 손쉽게 제압할 수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과거에도 범죄를 저질렀던 전력을 고려하여 교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유족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무기징역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영복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과 사형을 탄원했던 이영복씨 본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며,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분노한 법정 방청석에서는 "살인마가 사람을 두 명이나 죽였는데 사형이 아니고 무기징역이냐"면서 욕설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범죄 내용과 재판 과정

이영복씨는 지난해 12월 30일과 1월 5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이 중 한 명에 대해서는 성폭행까지 시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영복씨는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지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내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에서 발견된 DNA의 위치와 정액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체포 과정에서 압수된 현금 10여만 원은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전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둥이 아빠 전종관 교수, 임신중지 간담회 참석 이유


전종관 교수, "부모가 포기한 아이까지 책임질 생각은 없다"


유명 산부인과 의사 전종관 교수가 '임신중지 비범죄화 후속 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입법 촉구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산모의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부모가 포기한 아이까지 책임질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가 평소 '출산'과 관련된 이미지와는 다르게 임신중지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언급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됩니다.


"임신 유지 여부는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전 교수는 임신 유지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며, 산부인과 의사로서 임신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동료 의사들의 비난, 환자 보호자들의 협박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때 제약을 느낀다"며 의료계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36주 임신중지가 문제면, 27주 28주는 괜찮나요?"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폐지했지만, 임신중지 관련 법안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22주 기준에 대해 "22주 넘는 모든 아이들은 생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생아 중환자실로 가야 합니다. 유산도 22주 이전에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주수로 임신중지 허용 기준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임신한 여성의 건강"


전 교수는 여러 차례 "임신부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 우리 사회가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험에 처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출산 후 회복과 마찬가지로 임신중지를 한 여성의 건강 회복 또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신하는 여성과 임신중지하는 여성을 분리해서 보는 것은 아닐까요?"


전 교수는 과거 방송에서 "임신부의 삶의 질에는 왜 관심을 갖지 않냐"고 반문하며 임신부, 여성의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낙태죄가 폐지된 지 5년이 넘었지만,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입법자와 정책입안자들이 임신하는 여성과 임신중지하는 여성을 분리해서 보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도실무관, 무도 없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무도실무관, 영화 속 영웅과 현실의 고뇌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들을 관리하는 무도실무관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영화 속 무도실무관은 뛰어난 무술 실력으로 범죄자들을 제압하며, 사회 안전을 지키는 영웅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영화와 다릅니다. 실제 무도실무관들은 힘든 현실과 싸우고 있습니다.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제한된 권한 등 영화 속 영웅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3단 이상의 유단자가 돼야만 가능한 직업


무도실무관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공무직 근로자입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보호관찰관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국에 170명 정도가 있으며,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됩니다. 무도실무관이 되려면 무도 3단 이상의 자격이 필수입니다.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4개 종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3단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영화 속 주인공처럼 여러 종목을 합쳐 3단 이상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 속 화려한 액션은 현실에서 불가능


영화에서는 무도실무관이 뛰어난 무술 실력으로 범죄자들을 제압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도실무관은 영화처럼 쉽게 무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도실무관은 계약직 근로자로, 무도를 행사할 권한이나 공권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범죄자를 제압하는 것은 보호관찰관의 역할입니다. 실제 무도실무관들은 영화와 달리 현실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술에 취한 범죄자를 제압하다가 오히려 직권남용죄로 고소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열악한 처우, 낮은 급여, 승진 불가


무도실무관은 낮은 급여와 열악한 처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1년 차 무도실무관의 월급은 280만 원 정도입니다. 이는 휴일과 야간근무수당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올해 새로 뽑는 무도실무관의 급여도 280만 원 상당으로, 10년 차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무도실무관은 승진이나 승급도 없으며, 법정의무 교육 훈련도 받지 못합니다. 군복무경력도 인정되지 않으며, 위험근무수당, 특근비, 정근수당, 가족수당, 성과급 등 각종 보너스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심지어 보호관찰관에게 지급되는 수갑, 포승, 보호대, 전자충격기, 가스총 등은 지급되지 않고, 방호 장비인 방검복과 방검 장비만 지급됩니다. 열악한 처우로 인해 11년 전 42명이었던 1기 무도실무관 중 10여 명만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무도실무관, 존재감을 알리다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 수는 2008년 151명에서 2024년 8월 4,270명으로 28배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전담직원의 수는 460명에 불과합니다. 1명이 17.6명의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영화와 보도를 통해 무도실무관의 현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국회에서도 무도실무관의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무도실무관의 직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도실무관들의 처우가 개선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직업을 선택하고,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영화, 현실을 비추는 거울


영화 '무도실무관'은 현실과의 괴리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도실무관의 존재를 알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화를 통해 무도실무관들의 현실이 조금씩 알려지고, 그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화 '무도실무관'은 단순한 액션 영화를 넘어, 사회 안전망의 중요성과 무도실무관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