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1 학교 폭력, 흉기 휘두른 학생 퇴학 처분 정당 학교 폭력, 흉기 휘두른 학생 퇴학 처분 정당 고등학생 흉기 휘둘러 퇴학, 법원 "정당하다" 판결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등학생 A군이 퇴학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은 A군이 제기한 퇴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A군은 지난해 5월 울릉도 수학여행 버스에서 뒷자리에 앉은 피해 학생이 좌석을 발로 찬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 학생이 처음 든 흉기를 제압하자, A군은 미리 준비한 다른 흉기를 들고 위협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상처를 입었고, 담임교사가 제지할 때도 버스 유리창을 깨며 "3명을 더 어떻게 못 해 한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A군은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 학생에게 화가 났고, 호기심에 흉기를 휘둘러 보고 .. 2024. 11. 3. 이전 1 다음